압수수색영장 발부 더 신중해졌나
압수수색영장 발부 더 신중해졌나
  • 김광호
  • 승인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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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5월 발부율 81.6%...작년 85.2% 비해 낮아져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낮아졌다.
제주지방법원의 지난 1~5월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81.6%로, 같은 기간 전국법원 평균 발부율 86.2%에 비해 4.6%p나 낮았다.
제주지법은 올해 상반기(1~6월)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559건 중 461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제주지법의 지난 1~5월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지난 해 발부율 85.2%(1055건)에 비해 3.6%p나 떨어진 것이어서 영장 발부에 더 신중해진 게 아닌가는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신중성은 전국법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87.5%에 달했던 전국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올해 1~5월에는 86.2%로 1.3%p 낮아졌다.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상 증거물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다. 따라서 임의수사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 법조인은 “압수수색은 증거물의 확보를 통해 형사절차를 관철하고,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다만,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때만 적용해 무리하게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고,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보전에 불가피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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