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청회에서는 시민들이 서귀포시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상당수 사유지에 대해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원조성은 물론, 부지매입도 하지 않아 토유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80년대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72군데 439만7000㎡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45군데 227만9000m에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 27군데 211만8000㎡는 공원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아직까지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곳도 절반정도는 전혀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원지구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들은 건물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원지구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인근지역 보다 땅값이 크게 떨어져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주민재산권 침해 등 문제는 행정당국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지정을 하면서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이다. 행정이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걸러내지 않고 무조건 탁상에서 선을 그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귀포시의 도시공원 계획만이 아니라 차제에 도내 전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에 대한 집중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장기미집행 이유 등 도시계획 수립의 정당성이나 효율성, 필요성, 그리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도시계획수립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일제 점검은 향후 효율적 도시계획 수립이나 집행을 위해 절대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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