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여름 법정 휴정'
제주지법 '여름 법정 휴정'
  • 김광호
  • 승인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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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전국 법원 동시 실시
제주지방법원이 오늘(25일)부터 달 5일까지 2주간 ‘여름법정 휴정’에 들어간다.
전국 법원이 동시에 실시하는 휴정 기간에 민사.형사.행정.가사 사건 등의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휴정기간에도 진행한다.
또, 판사들도 대부분 일주일 정도 씩 휴가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장기 미제사건 검토 및 재판 준비 시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국 각 법원이 사건 당사자와 판사, 변호사, 공판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이 여름철에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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