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면허취소 적법"
"음주운전 3회 면허취소 적법"
  • 김광호
  • 승인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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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경찰 재량권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48)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작년 6월5일 오후 11시11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6%)을 하다 단속된 후 같은 해 8월27일 경찰이 3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유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당시) 막걸리를 한 잔 마신 직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당했는데, 입안을 헹구지 못한 채 음주측정기로 측정돼 실제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가 오차범위를 고려해 측정된 알코올 농도보다 0.005% 낮게 표시되도록 보정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시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등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이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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