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행정부, 지난해 12건 원.피고 동의 얻어 매듭
“본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4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75일로 단축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조정을 권고 합니다”
“원고에게 최하위 점수를 인정하는 등 추가 합격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에서 이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소송에서 선고라는 절차에 따라 윈고와 피고가 승소와 패소로 갈리는 ‘극단적 방법’을 탈피, 당사자간 타협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화해와 조정에 의한 문제 해결을 확대 한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조정해결’ 바람이 행정소송에까지 불고 있다.
종전 ‘감사 때 지적 된다’는 등의 사유로 법원의 조정을 외면해 온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법부의 조정 권고를 대거 수용하고 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4일 지난해 재판부 직권으로 15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권고한 결과 12건의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재판부의 조정(안)을 수용,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지법 행정부는 또 원고와 피고 가운데 일부가 조정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2건의 사건은 모두 1~2심에서 원고패소가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소송’ 1건은 최근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에게 조정 권고안을 보내 당사자들의 수용여부를 현재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법 행정부가 조정을 통해 행정소송을 매듭지은 사건 12건 가운데 10건은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이 피고가 된 자동차운전면허관련 소송이었으며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과 북제주군수가 피고인 행정소송이었다.
그런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동안 상급기관 등의 지적과 책임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일단 민사.행정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조계 주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오히려 ‘소송 만능주의’를 부추겨 당사자간 분쟁을 장기화.악화 시킬 뿐만 아니라 항소를 남발, 사법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한편 제주지법은 민사소송에 이어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가급적 원고와 피고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인 ‘조정’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