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청소년 대상 성매매도 14건.31명 / 경찰, 청소년 성매매 등 특별단속
성매매 행위를 하다 단속돼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 적잖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모두 105건에 169명이 성매매 행위를 하다 검거됐으며, 올해 6월 말까지 36건.74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해 단속된 전체 성매매 행위 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도 무려 25건.42명이나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 말까지 청소년 대상 성매매도 14건.31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온라인상 성매매 풍조 확산과 여름방학 중 인터넷을 활용한 청소년 성매매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엄정한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및 대형업소 알선 업주.건물주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오늘(25일)부터 오는 10월24일까지 3개월간 실시될 단속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 및 대형업소, 신.변종 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 광고 및 전단지 살포, 제작.인쇄 등 성매매 조장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지방청 여성청소년계(계장 김영옥)는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테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유인 행위와 주택가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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