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60대 무죄
뇌물공여 혐의 60대 무죄
  • 김광호
  • 승인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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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알선 대가 인정할 증거없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1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피고인이 A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시 모 마을 작목반장인 이 씨는 2009년 2월 중순께 감귤유통활성화를 위한 작업기기 구입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2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준 A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목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비료.농약 구입비로) 500만원 지급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점, 현금으로 비밀스럽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시범사업과 관련한 비료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 보조금 수령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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