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유 정보 공개해야 원칙"
"공공기관 보유 정보 공개해야 원칙"
  • 김광호
  • 승인 2011.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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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제주도는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하라" 판결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이름,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2009년 모 고교에 재학중이던 딸이 동급생들과 함께 과수원에서 귤을 훔쳤다는 사유로 징계 및 반 배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원회는 이 민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피고에게 이첩했고, 피고는 학교와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해 문답서, 경위서, 확인서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
따라서 원고는 지난 해 2월 피고에게 이 문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문서를 열람.심사한 결과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문서 중 개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반 편성이 지연된 사유, 교사들의 딸에 대한 지도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정보일 뿐, 그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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