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 성립"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 성립"
  • 김광호
  • 승인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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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원심 징역 3년' 피고인 무죄 선고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라야 하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화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20일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K피고인(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서운 말을 하거나 때리지는 않았고,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자신을 눌렀으며, 자신은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육체적.물리적 반항을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면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없이 피고인에 대해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3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에 놀러온 처의 친척인 A양(18)과 함께 다음 날 오전 2시께까지 술을 마신 뒤 “바다 보러 가자”며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전신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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