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장례식장 血稅보조, 제 정신인가
1조5900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 앉아 부도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제주도가 단위농협 장례식장 건립사업에 도민 혈세를 보조해 주려하고 있으니 제 정신인가.
우근민 도정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하귀-김녕 두 농협의 장례식장 건립 보조비로 각각 2억5000만원과 2억 원씩을 반영, 도의회 심의에 넘겼다고 한다. 이는 특정 농협에 대한 특혜요, 심지어 정치적 냄새까지 풍긴다. 지금까지 일선 단위농협 장례식장 건립비로 도민 혈세를 보조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아니 농협뿐이 아니다. 농협과 똑 같은 협동운동체인 새마을금고나 신협도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단위 농협, 그 중에서도 유독 하귀-김녕 두 농협의 장례식장에만 수억 원의 도 예산을 보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것도 모두 흑자를 내고 있는 농협에 말이다.
물론, 도 당국에서는 “읍면지역에 장례식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겠지만 그것은 모르는 얘기다. 그렇다면 읍면별, 마을별로 장례식장 건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옳다. 그것을 농협 사업으로 할 경우는 혈세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지역과 농협회원에 대한 이익 환원사업으로 해야 한다. 혈세를 쏟아 부을 성질의 사업이 아니란 말이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하귀-김녕농협 장례식장 건립에 거액의 도 예산을 보조해 줄 양이면 도내 모든 농협에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어디 농협뿐이겠는가. 같은 협동운동 조직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부도위기설이 나오는 ‘제주부채도(負債道)’가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지 못할 바엔 추경 예산안에서 장례식장 보조비를 자진 철회해야 한다.
제정신 아니기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복지안전위도 같다. 장례식장 보조금의 부당성을 큰 소리로 외쳐 놓고는 뒤에서 슬그머니 통과시켜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르다고 본다. 응당 하귀-김녕 농협의 특혜성 장례식장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리라 믿는다. 설사 우근민 도정은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도의회만큼은 제정신이길 바란다.
회전교차로서 교통사고가 많다는 데
전국적으로 새로 도입하려는 회전식 교차로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전식 교차로에서 도리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면 문제다.
지난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제주도를 ‘교통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 녹색교통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44억 원을 투입, 제주도내 100군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국비 45억, 지방비 19억여 원 등 64억여 원을 들여 성산읍 고성리 등 기존 교차로 28곳을 회전식 교차로로 바꿔 놓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사고 다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가 제주도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그렇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 사이에 회전교차로 6군데에서 48건이나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도 적지 않다. 사망자가 3명이요, 부상자가 69명이나 된다. 특히 성산읍 고성리에 서는 한 군데 회전교차로에서만 3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니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어쨌거나 사고예방을 위해 도입된 회전교차로가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그 사고 원인이 회전교차로 자체에 있지 않고, 운전자의 생소한 시스템 적응력 부족과 운전 습관의 잘못에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당국은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 다발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밝혀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아직은 회전교차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