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실적 506대...전년대비 10%↑
자동차세를 내지 못해 번호판을 떼이는 차량이 늘고 있다. 제주시는 세금 외에도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번호판을 강제 영치당하는 운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한 번호판 영치실적은 모두 506대(체납액 3억2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8대(1억9910만원)에 비해 10.4% 증가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주머니 사정의 여의치 않으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없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주시가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 가운데 연간 70여대는 끝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체납 때부터는 강제 영치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 대상이 되면서 번호판을 떼이는 불명예를 당하는 운전자가 많아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이달 6일 이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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