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이달 29일까지 신청받아
제주지방검찰청은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검사의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업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이들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게 된다.
제주지검의 제1기 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23일부터 지난 2월22일까지, 제2기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월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새로 구성될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지검은 위원장을 포함 정위원 9명(예비위원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검찰시민위원의 지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가진 시민이면 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는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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