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법 무죄율 높아졌다
올해 제주지법 무죄율 높아졌다
  • 김광호
  • 승인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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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형사단독 5.8%...지난 해 3.7%보다 상승
올 들어 제주지방법원(법원장 방극성)의 형사사건 무죄 선고율이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특히 형사단독 재판부의 무죄 선고율 증가가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지난 1~6월 형사 1, 2, 3단독 재판부는 각종 피고인 1033명을 판결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은 60명이고, 무죄율은 5.8%였다.
이는 지난 1~5월 무죄율 4.3%(37명)보다 1.5%p 높고 지난 한 해 무죄율 3.7%(80명)보다는 2.1%p나 높아진 것이다.
물론, 지난 상반기 전국법원 형사단독 평균 무죄율 15.3%(1만5996명)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무죄율이지만, 지난 해 보다 훨씬 높아진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의 무죄율도 4.5%(4명)로, 전국법원 3.5%(290명)보다 1.0%p나 높았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제주지법 형사단독 재판부가 선고한 무죄 60명은 지난 한 해 무죄 80명과 비슷한 인원이어서 앞으로의 무죄율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죄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반(反)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등에 선고된다.
한 법조인은 “결국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보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 제기에 그만큼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검사의 빈틈없는 피고인 기소와 판사의 명확한 사실심리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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