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공 노래연습장 벌금형
주류 제공 노래연습장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1.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접객행위 알선 혐의는 무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 피고인(43)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C씨는 2009년 5월3일 오후 9시40분께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 6명에게 양주 1병과 캔맥주 3개를 제공하고, 같은 달 5일 오전 4시께 또 다른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10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그러나 2009년 5월20일 오후 6시40분께 이 노래연습장 종업원이 손님의 부탁을 받고 한 여성을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