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실형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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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벌금 500만원 함께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공무집행 방해), 병원 직원을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7)에게 최근 징역 6월 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25일 0시10분께 제주시 모 경찰 지구대에 택시비 문제로 간 뒤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는 경찰관 K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가했으며, 지난 6월8일 오전 3시15분께 제주시 모 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찾아 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벌금 천만원을 냈다”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에게 가슴 부분을 수 회 미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지난 해 10월4일 오전 10시45분께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원을 요구하며 병원 직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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