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시 의무 소독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시 의무 소독
  • 임성준 기자
  • 승인 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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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역검사소, 25일부터 검역 강화
도내 축산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 소독이 의무화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소장직무대리 오춘경)의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구제역과 AI 발생국가의 축산농가나 축산시장을 방문했다 입국한 해외여행자는 이를 '여행자 세관신고서'에 기재하고, 공·항만에 소재한 검역검사본부로부터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축산 관계자가 구제역 및 AI 발생국가로 출국할 때도 공항·항구의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거나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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