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항해사 '집유'
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4일 졸음운전으로 조업하다 같은 선단선을 들이받아 승선원 6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항해사 황모씨(35.북제주군 한림읍)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선장 이모씨(44.부산시 사하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 조업이 금지된 북제주군 한림읍 북서쪽 약 12마일 해상에서 92동창호에 승선, 졸음운전을 하다 함께 그물을 끌던 같은 선단선인 91동창호의 선체 기관실 부위를 들이받아 승선원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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