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 판결
지난 해 6.2 지방선거때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원(54.민주당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 씨는 지난 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자원봉사자 황 모 씨(41)에게 19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 이어 4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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