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누범기간 중 범행"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무전취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41)에게 최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비록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10시께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맥주 20병 등 모두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지난 5월27일 오후 10시께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 20병과 안주 등 모두 19만원 상당을 시켜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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