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32명 검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32명 검거
  • 김광호
  • 승인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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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6월...작년 동기 8명보다 4배나 늘어
고리사채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 업자 3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4건에 3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6건.8명보다 무려 4갑절(인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특히 고리사채 등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단속된 불법 사금융은 불법 대부업 11건.13명(작년 동기 4건.5명), 유사수신 1건.17명(작년 동기 1건.2명), 다단계 행위 2건.2명(작년 동기 1건.1명)이었다.
적발 건수로는 불법 대부업이, 적발 인원으로는 유사수신 행위가 가장 많았다.
지방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가 밝힌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K씨는 2008년 3월께부터 지난 해 8월께까지 자금융통이 어려운 3명에게 18억원을 대부해 주고 연 67%의 이자를 받는 등으로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단속됐다.
또, J씨 등 17명은 지난 해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월 20%씩 이익금을 준다고 속여 1000명 등에게 50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역시 지난 3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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