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심신미약 상태 아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모 피고인(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8일 낮 12시께 제주시내 A씨의 집에 침입,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현금 2만원을 훔친데 이어, 같은 달 10일 오전 8시께 제주시 B씨의 집에 침입, 4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및 시가 15만원 상당의 안경 1개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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