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징역 10월 선고
무고 혐의 징역 10월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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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 형 다소 무겁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홍 모 피고인(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고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홍 씨는 2005년 12월20일 제주시 모 경찰 지구대에서 전날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한 경찰관들에 대해 자신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경찰관서로 끌고 갔다는 등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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