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행 50대 집행유예
친족 성폭행 50대 집행유예
  • 김광호
  • 승인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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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동종 전과 없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어린 조카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3)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카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폭력했다”며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해 3월께 A어린이(9.여)를 성폭행한데 이어, B어린이(8.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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