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체포 기여하면 형벌 감면"
"범인 체포 기여하면 형벌 감면"
  • 김광호
  • 승인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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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행...'수사 활발' 예상 속 '형벌 거래' 우려도
범죄 규명에 도움을 준 내부 증언자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곧 도입될 예정이어서 범죄 수사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연말부터 ‘내부 증언자 형벌 감면제도’가 도입되면 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범죄 규명 또는 범인 체포에 기여한 사람은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게 된다.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히 강력범죄.마약범죄 등의 사건 규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검사가 재판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아울러 범인 검거 등 수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법조인은 “직접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조직범죄와 부패범죄 등의 경우 내부 증언자, 즉 사법 협조자의 진술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증거를 찾기 어려운 수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범죄자에게 형을 감면해 주는 미국의 이른바 유죄협상제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자칫 ‘형벌 거래’ 또는 ‘죄값을 흥정’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또 다른 법조인은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해 수사 편의적 제도 또는 공정 수사에 역행하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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