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시에 등록된 업체 대부업체(59개소), 대부중개업체(5개소) 및 대부업․대부중개업 겸업(8개소) 등 7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번에 개인 대부업체의 일반현황과 대부현황(거래자수, 대부금액, 연평균 대부금 등), 매입채권현황(거래자수, 액면가격, 매입가격 등) 차입현황(차입처수, 차입금액 등) 등을 조사하고, 법인인 경우는 자산․부채 현황 등을 추가 조사하게 된다.
조사 방법은 업체에서 제출된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내용이 미비하고 법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게 된다.
시는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 실태조사는 2007년부터 연 2회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고 있으며, 조사자료는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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