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원심 사실 오인한 위법 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모 피고인(56)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파나마 국적의 1만6000t급 화객선 승무원인 이 씨는 2009년 5월25일 오후 2시35분께 군산항에서 구명정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탈 장치 레버를 고정한 안전핀을 푼 등의 과실로 구명정 선.수미의 고리가 열려 구명정이 약 15~20m 아래로 떨어지게 해 구명정에 있던 A씨와 구명정에 진입하려던 B씨를 숨지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K씨에게 이탈 장치 레버를 내리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레버를 내려 구명정을 추락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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