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 CCTV탑재 버스 운행 연장 등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 자치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관내에서 적발한 불법 주정차 건수는 3만3000여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3만50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처럼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 따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련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이번에 단속구역을 8개 구역으로 세분화하는 가운데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선 예고 없이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버스정류장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CCTV탑재 버스의 운행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제주시 자치경찰 관계자는 “계도 위주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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