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에 주택과 공장, 주차장 시설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의 병․의원과 사무실 등 6000여개소에 대해 지난 상반기 동안의 연료 사용량과 상수도 및 지하수 등 용수사용량을 일제 조사한다.
이를 위해 조사요원 39명이 추자․우도면을 제외한 24개 읍면동별로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업소대표 등과 직접 면담으로 조사하게 된다.
시는 이번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2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수와 금액을 확정, 오는 9월 9일 이전에 납부 고지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5503건에 6억3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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