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최근 다른 지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티켓영업)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경찰은 여관으로 함께 들어간 업소 여직원과 손님을 임의동행해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한 것.
이 판결과 관련,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임의동행할 때 물리력인 아닌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만 줬다고 해도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것같다”며 “경찰은 참고인 등 임의동행시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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