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의 땅 담보 10억 가로채려한 혐의
다른 사람의 땅을 담보해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채려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남의 땅을 금융기관에 담보해 1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려다가 범행이 탄로나자 도주했던 사기조직책 김 모씨(68)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지방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에 따르면 김 씨는 전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범죄 현장에서 검거돼 구속된 최 모씨(53) 등 일당 4명과 공모해 대출 사기를 하려다 들통나자 서울로 도주해 도피행각을 벌이다 검거됐다.
김 씨는 2005년 9월8일 제주시내 제2금융권에서 J씨(경북 경산시 거주)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과수원 1만500평을 제주시 소재 제2금융권에 담보물로 제공, 근저당 설정 등기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출금 10억원을 지급받기 직전 범행이 탄로나자 도주했다.
김 씨는 토지주 J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J씨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불법 대출을 받으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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