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연쇄범죄 유발"...7명 중 3명엔 3~4년 실형 선고
마약을 밀수입한 사람과 투약자 7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3명에게는 징역 3년 또는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임 모 피고인(29)과 박 모 피고인(49)에게 각 징역 3년을, 김 모 피고인(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제2형사부는 또, 김 모 피고인(3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3명의 30대, 40대, 20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은 한 번 투약하게 되면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도 있는 약물인 점, 특히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매매, 투약 등 연쇄적인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해 9월7일께부터 9월30일께까지 미국에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 11g과 엑스터시 약 10~15정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밀수입해 다시 김 씨(43)에게 택배로 전달했다.
임 씨는 또, 지난 해 11월28일께 김 씨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99만 여원을 받고 장 모씨와 같이 마카오에 가 필로폰 13g을 밀수입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씨(43)는 지난 해 12월4일 오전 8시께 임 씨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 13g 중 8g을 건네받았으며, 지난 1월26일 오후 11시께 필로폰 0.03g을 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씨 등 다른 피고인들도 필로폰을 소지 보관 투약 또는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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