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해 주겠다" 사기 /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중고차 구입해 주겠다" 사기 /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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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중고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해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8)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다른 1명의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9월8일께 A씨에게 택시를 구입해 주겠다며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같은 해 10월7일께 B씨에게 승합차를 싼 가격에 팔겠다고 속여 63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같은 해 9월29일께 C씨에게 중고트럭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해 77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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