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형사단독 1~5월 11.2%...'여건미비' 등 원인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당일 결심하고 당일 선고하는 형사사건 즉일선고 제도의 활용도가 여전히 미미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재판부의 지난 1~5월 즉일선고율은 11.2%에 그쳤다. 이 기간 처리 인원 994명 중 즉일선고 인원은 111명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평균 즉일선고율 25.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다.
지난 해 지법의 즉일선고율도 13.2%(312명)로, 전국 법원의 25.3%의 절반 수준에 그쳤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법원 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이점을 지닌 즉일선고 제도는 2008년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판사 부족 등 법원 사정과 검사.변호사의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한 협조 미흡으로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일선고 대상 사건은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 자백하거나 양형부당만으로 다투는 등 쟁점이 간명한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피고인이 학생 또는 고령자나 병약자여서 자주 법정 출입이 곤란한 사건, 친고죄.반의사 불법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는 사건 등이다.
이들 재판이 공전 없이 진행되려면 지정된 기일에 증인들이 모두 출석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고, 검사와 변호사도 즉일선고 재판에만 매달릴 수 없다.
따라서 아직은 여건이 미비해 즉일선고의 조기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지법의 낮은 즉일선고율은 전국 법원 수준으로 끌여 올려져야 한다. 한 시민은 “법관이 부족하다면 정원 증원을 건의해서라도 전국 평균 수준인 25%대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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