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악취 측정기 한 대도 보유하지 않아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악취측정 장비가 없어 단속 공무원들이 농가 현장지도에 애로를 겪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장에서 축산분뇨 냄새 정도를 측정하는 악취 측정기(휴대용)를 현재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악취 배출 축산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민원 등이 제기될 경우 해당 축산사업장을 방문, 악취포집기를 이용해 주변 공기를 채집하고 이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는 공기성분 분석 등에 상당 시일이 소요돼 축산분뇨 냄새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가 지난해 악취 포집해 분석 의뢰한 18건 중 4건만이 기준치를 넘어 사후적으로 개선권고가 이뤄졌다.
결국 현장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개선권고 등 농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악취 측정기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한림읍 등 양돈농가가 많은 읍면에서는 악취 측정기 지원을 시에 요청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행 악취방지법상 휴대용 악취 측정기로는 축산분뇨 악취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농가지도 차원에서는 측정기가 도움이 된다”며 “조만간 1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으로 31개 지구 159농가를 지정, 7~9월까지 중점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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