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영어교육도시 토지 분양 직원 제한
JDC, 영어교육도시 토지 분양 직원 제한
  • 임성준 기자
  • 승인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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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마련...특혜 시비 사전 차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는 6일 제주영어교육도시 용지 분양 입찰에 임직원의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기업 임직원의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JDC는 최근 임원회의를 열고 직원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규정이나 내부규정이 없어 직원이 신청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JDC 관계자는 "직원이 추첨 또는 낙찰을 통해 토지를 공급받은 후 지가상승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특혜시비 등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DC는 1, 2차 신청시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2차 모집에서도 신청자가 없거나 유찰될 경우에만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JDC는 최근 토지분양공고를 내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용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 4필지, 단독 주택용지 82필지, 근린생활시설 9필지 등 95필지, 28만㎡를 공급키로 했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가구 또는 법인당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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