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하향 요구는 전체 80%인 421필지로, 상향 요구는 108필지(20%)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하향 요구의 경우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중산간지역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등 종합토지세 및 각종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분석됐다.
상향 요구는 도시계획 시설이 고시돼 있는 도로편입 예정토지 등 토지보상 및 대출관련 자산평가를 높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제주시는 보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현장 확인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제주도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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