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 돈 빌려주고 이자받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68)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월16일 서귀포시 A씨에게 매일 1만2000원씩 100일간 상환받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 2009년 2월26일께부터 지난 2월16일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모두 21회에 걸쳐 1억5300만원 상당을 빌려 줘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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