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고인 항소 잇따라 기각
성폭력 피고인 항소 잇따라 기각
  • 김광호
  • 승인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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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형 무겁지 않다"...2명 각 '징역 6년' 그대로

성폭력 피고인들의 항소가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고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김 모 피고인(54)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형사부는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강 모 피고인(42)에 대한 같은 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골라 승용차에 태워 강간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7시10분께 학교에 가기 위해 길가에 서있던 중학생 A양(16.정신지체 장애인)을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로 기소됐다.
제주형사부는 또, 강 피고인에 대해서도 “범행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5년 6월2일 오전 1시께 제주시내 A씨(여.25)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 법조인은 “특히 미성년 대상 성폭력은 물론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모두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엄히 처벌되고 있는 추세”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는 낮아지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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