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공동출하사업 개선
농산물 공동출하사업 개선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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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포함

공동선별비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는 등 올해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내용이 개선된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국고보조는 모두 67억5500만원으로 지난해 52억2400만원보다 29% 증액됐다.
이런 가운데 공동선별비 사업비는 전년 9억1500만원보다 200% 가까이 늘어난 27억2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처럼 올해 공동선별비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포장화 우대품목인 마늘을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전문적 경영.광역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조직에 10% 추가지원하는 등 지원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또 포장화우대 사업비도 전년 1억5200만원에서 2억3200만원으로 53% 늘어났다.
반면 포장재비 보조는 38억8100만원에서 34억2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 줄어들었다. 이는 포장화율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화율을 높이기 위해 보조비 지원을 확대하고 높은 품목은 지원을 감축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친환경인증 및 품질인증 농산물의 경우 종전에는 평가를 않고 포장재비를 우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차적으로 평가 후 지원키로 하면서 관련사업비가 감액됐다.

한편 농산품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에 참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직 및 농가는 공동선별비의 경우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작성, 오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농협 시.군지부장과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포장재비.포장화우대품목은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를 작성, 오는 10일까지 농관원출장소장과 지역농협장.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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