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균형개발, 혁신도시 건설, 사회복지 수혜대상 확대 등으로 재정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져 세입을 증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체재원의 정도,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얼마까지 조달할 수 있는가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인데 최근 3년간 전국평균 2009년도 53.6%, 2010년도 52.2%, 2011년도 51.9% 이고, 제주는 2009년도 24.9%, 2010년도 25.7%, 2011년도 24.9%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주재원중 하나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지역적 편중이나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세외수입 중에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각종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예산액은 1조8천억원으로 그중 부과액의 97% 정도는 징수되겠지만 지금까지 발생된 체납액 82,466백만원(일반회계 15,199백만원, 특별회계 67,267백만원)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와 행정시별로 징수대책반 편성 연중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자 재산압류와 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스템(C/S기반)에서 타 프로그램과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위해 WEB기반으로 변환하는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과 체납자의 신용정보와 주거래 예금계좌 파악 전자압류조치 할 수 있는 Credit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물론 해당부서별로 세수확보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납세자 자신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것이다.
서귀포시 세무과 수납담당 백 한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