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소송’,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 하라”
“‘정신대 소송’,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 하라”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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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만명 日법원에 탄원

“가해사실 인정하고 신속하게 사죄.보상 해야”촉구
나고야 재판소 내달 24일 판결

을사보호조약(1905년) 체결 100주년, 해방(1945년) 60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 을미년 벽두.
“일본정부와 미쯔비시 중공업은 거짓말과 감언으로 일제시대 때 한국에서 강제동원 된 소녀들에 대한 가해사실과 당시 한국소녀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인정하라”

1940년대 초 일제에 강제동원 돼 노동을 당했던 한국 소녀들의 받지못한 급료와 이후 위안부로 강제동원 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앞두고 제주도민 1만361명이 일본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관심이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를 지원하는 제주모임(대표 김종곤)과 UN밝은사회 이사회중앙클럽 제주본부(회장 고인철), 제주시오라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허중웅) 등 3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구랍 30일까지 제주도내 각지에서 ‘나고야 미쯔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적정한 임금보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모두 1만361명의 도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 도민들의 서명이 첨부된 탄원서를 이날 이 소송을 위해 일본에서 활동중인 ‘나고야 미쯔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나고야 미쯔비시는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에 가면 중학교에 갈수 있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속인 뒤 당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300여명의 소녀들을 일본으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나고야 미쯔비시는 이후 이들을 여학교 대신 형편없는 식사와 혹독한 노동현장에 투입했으며 1994년 대지진때는 이들 가운데 6명이 희생됐는데도 이들에게 급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패전후에는 한국으로 강제로 돌려보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일본은 전시하에 식민지화된 조선반도에서 많은 수의 젊은 여성을 군 위안부(성노예)로 연행, 위안부로 동원된 조선반도 젊은 여성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당시 위안부의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공정한 판결을 행하고 하루속히 과거와 현재의 피해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원고)의 청을 인정,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소송은 1998년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나 그동안 판결이 미뤄져 왔는데 나고야 재판소는 내달 24일 이 사건을 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서 서명운동을 주도한 허중웅씨(제주중앙여자중학교 교장)는 “가두서명을 시작한 뒤 1개월여만에 1만361명의 도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선고시일이 촉박, 서명운동을 마치게 돼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모씨(81.제주시 연동) 등 전국의 정신대 피해 가족 10명은 1999년 3월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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