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00만원 이상 31명 공공기록정보 등록
제주시는 정기검사 미이행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31명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공공기록정보 등록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등록 대상은 누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상습․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자다. 특히 도내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납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신용정보 등록 대상은 개인 10명, 업체 21곳 등으로 체납금액은 총 9억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체납의 경우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은 3차례 이상 체납 및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공기록 정보등록된 당사자들은 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 정지, 신용등급 하향 등 금융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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