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조금 횡령 등 혐의 징역형 확정
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62.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원심(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좌 씨는 모 단체 대표를 맡고 있던 2003년 6월 제주도로부터 제주도근로복지센터 시설보수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해 오던 보조금 3억원 가운데 9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좌 의원은 이와 함께 2004년 2월 허위 작성한 복지센터 시설보수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주시에 제출해 보조금 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아 왔다.
좌 씨는 지난 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좌 씨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는 오는 10월26일 치러진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