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는 철거 예정일 전에 신청 하여야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는 철거 예정일 전에 신청 하여야
  • 이 경 도
  • 승인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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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노후건축물을 철거하여 재건축하는 등 시가지내에 건축공사장이 많아 오랜만에 건축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건축설계자와 건축주가 도시의 경관을 감안한 새로운 건축형태의 건축물로 설계하여 시공함으로서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의 경관에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도시경관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제1항에 의거 건축주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모르거나 신고방법을 문의한 후에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고자 우리시에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또한, 죄송스러운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에 석면이 있는지 여부를 지정기관에 조사의뢰 후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전에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관할시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면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건축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내용을 말소하게 된다. 이때,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참고로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주택용도는 100㎡이하, 그 외의 용도는 50㎡이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읍·면·동장에 제출하면 철거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게 된다.


제주시 건축민원과 건축1담당 이 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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