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하․폐수종말처리장과 대규모(1․2종)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태독성관리제도가 내년부터는 소규모(3~5종)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물벼룩을 이용해 폐수 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해 독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본격 도입됐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구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생태독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 생태독성은 TU(Toxic Unit) 1 이하로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고 있다. 배출시설 방류수의 생태독성 기준은 청정지역인 경우는 TU 2 이하다.
제주시 관내에서는 내년부터 생태독성 적용대상 폐수배출시설이 모두 5곳(알콜음료제조시설 4, 의약품 제조시설 1)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들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생태독성 규제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사업장에는 우선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안내하고, 방류수의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를 전문기관에 검사․의뢰해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태독성 초과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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