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납률 20%...불법주차에 돈까지 ‘비양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중 상당수가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관내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모두 541건이 적발돼 각 10만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17.3%인 94건이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447건 중 99건(결손처분 28건 포함)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제주시가 2003년부터 부과한 과태료의 20% 가까이가 미납된 것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것에 더해 관련과태료까지 내지 않는 ‘비양심’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제고하기 위해선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인 점을 감한하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납부 독려 및 차량 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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