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 공사하려고 사무실 무단 침입 죄될까
물막이 공사하려고 사무실 무단 침입 죄될까
  • 김광호
  • 승인 2011.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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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추정적 승낙, 위법성 조각된다" 무죄 선고
집 주인이 물막이 공사를 위해 임대한 사무실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인부를 들여보낸 경우 무단 침입 죄가 성립될까.
법원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9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내 모 빌라 000호를 B씨에게 임대한 A씨(51)는 지난 해 9월19일 오전 11시께 000호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비에 전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B씨(임차인)의 동의 없이 관리인으로 하여금 비상열쇠로 문을 열게 한 후 공사인부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식(벌금) 기소된 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일 피고인이 미리 공사한다는 연락을 했더라면 000호의 문을 열어줬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하기 위해 000호의 문을 열어 인부를 들어가게 한 행위에 대해 승낙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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