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국민참여재판 '징역 6년' 그대로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김 모 피고인(5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과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1심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4월18일 이 사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었는데,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의견(징역 6년 4명, 징역 5년 1명, 징역 7년 1명, 징역 9년 1명)에 따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 L씨(49)가 욕설을 하며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자 흉기로 L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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