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의신청 185건 중 하향요구 97%
제주시는 지난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 단독주택(4만9722호) 가격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8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의신청 내역은 상향요구 5건, 하향요구 180건으로 주택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는 민원인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주택 가격 상향요구인 경우 주변 시세와 신․증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치 상승의 반영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전년(276건)에 비해선 33% 감소했다. 최근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2008년 455건에서 2009년 247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제주시는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벌여 86건은 하향조정하고 3건은 상향조정했다. 나머지 96건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됐다.
제주시는 이 같은 심의결과를 이달 30일자로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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