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제 불법사용 등 손해배상 10억원 청구, 분쟁조정中
제주시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4월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중에 있다.
MS는 자사가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윈도우즈 XP(PC 운영체제)와 MS-Office 제품 및 서버접근권한에 대한 라이선스(CAL, EC, PL)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주시를 상대로 약 10억원 손해배상 조정신청서를 지난 4월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청구 내용을 보면 윈도우즈 운영체제 관련 5억2000만원, Office 프로그램 2억1000만원, CAL라이선스 등 관련 3억7000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운영체제의 경우 PC 구입 시 XP운영체제가 이미 설치된 제품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AL 라이선스의 경우 MS사의 불합리하고 복잡한 라이선스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구매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항변하고 있다. 다만, Office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규 버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2차 조정을 마친 상태이며, 마지막 3차 조정은 내달 7일로 예정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MS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이 과다해 대폭 낮춘 금액에서 조정에 응할 방침”이라며 “이번 분쟁을 계기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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